[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88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6명이 신청한 배상금 22억9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갚지 못한 피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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