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개정법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 간의 판결문·결정문과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기준을 구성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주운전 상습법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이 윤창호법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4∼2017년까지 2천95명이었다. 부상자는 15만3천439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을 넘는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특징은 재범이 많다는 것이다. 처벌이 경미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검찰 역시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