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동 GS25·세븐일레븐 점주 “생존권 위협하는 출점” 반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지역에서 담배판매권과 편의점 근접출점으로 편의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GS25편의점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주는 2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 편의점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담배 판매권 거리를 재는 것을 교묘하게 악용, 허가를 내는 방식으로 직선거리 20m에 근접출점을 강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이어 “신연수동은 현재 권리금 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매출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한 대기업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도덕을 무시한 채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개점을 강행하고 있는 A편의점은 담배권 확보를 위해 전 세입자의 임대관계를 무시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 불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임대차 계약 등 불법 사유를 들어 담배 판매권 지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충주시가 조례라도 만들어 법을 악용하는 편의점 대기업의 만행을 막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도보와 인도를 활용한 50m 담배권 거리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충주시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담배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근접입점과 상도덕을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개념”이라며 “A사 편의점 입점을 막는 것은 시의 재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사 편의점은 신연수동 GS편의점과 직선거리로 20m, 세븐일레븐과는 65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