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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