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법률·제도적 방안 마련에 주력
박덕흠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문단과 TF팀 등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이를 위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환경·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관련 공무원들로 꾸려진 TF팀을 운영하는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저지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데 별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업체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보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원주지방 환경청, 충북도청 등 관련기관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등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군이 제출한 주요 법률개정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관련 법률 상호 간 형평성제고 △의료폐기물 분류 적정성검토 △폐기물 입지제한 조례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특히, 군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박덕흠 국회의원(괴산·보은·옥천·영동)은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정 농촌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군이 요구해 온 폐기물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