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무관, 혐의 전면 부인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괴산군 사무관 K(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업자 A(58)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서 “A씨를 한두차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3월 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K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K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액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려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K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7급 공무원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K씨의 지시를 받아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의 한 친환경 보도블록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A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2천만원 미만 공사·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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