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채용할 때 해당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지연·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내 아동복지 시설 23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행정절차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철저한 행정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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