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개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시는 7월 1일 자로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개편 사항은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t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정용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바꾸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 요금부담이 줄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 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 부담도 줄어든다.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일괄등록하고, 올해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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