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소송서 승소…4422㎡ 되찾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1970년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우암산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편입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당시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일부 토지가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을 신설하면서 우암산 순환도로에 편입된 토지 4곳이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시는 토지 4천422㎡(3억1천만원 상당)를 확보했다.

시유재산찾기TF팀은 지금까지 231억원 상당의 288필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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