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처분결과 나올 듯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이 19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실관리와 교사 부당해고,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는 충주교육장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다음달 중 처분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2016년 사학비리를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감독 부적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특정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은 충원고와 신명중 교장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신명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학교법인은 지난해 8월과 9월 도교육청의 거듭된 징계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고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표적 감사를 주장하며 반발했던 우 이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 당국의 청문회 개최 통보 절차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를 사전에 공개한 저의가 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신명학원 교직원들은 충주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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