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대전지검은 19일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당시 생산 1팀장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고 이후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과 관련,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산업 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5월 한화대전공장 51동 충전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추진기관에 로켓 추진제인 고체연료를 충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 나무막대와 고무망치를 이용, 충격을 가해 내부에 있던 추진제가 폭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로켓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관련 법령에서 가열과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이 망치로 충격을 주는 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에도 한화대전사업장에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이형기계와 로켓추진체인 코어가 접촉하면서 추친체에 축척된 정전기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폭발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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