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카페 주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황산 테러를 가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납득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한 카페에서 업주 B(50·여)씨의 몸에 황산을 탄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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