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9개 안건 채택

18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18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 의장들은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채택했다.

시·도 의장들은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던 것을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날인 해 청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한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방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청원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에서는 이날 개막한 ‘2019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국제사회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밖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과 △지방의회 공청회·토론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9개의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시·도의회 의장단과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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