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건설사 자본금 완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 도입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된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건설사에서 근로노동자에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는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할 수 있다.

대상은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시기간 30일 초과 공사다.

개정안은 또 만약 임금 등 허위청구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타워크레인과 건설기계 대여 관련 불공정 근절방안도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은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가 도입된다.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과도하게 낮은 금액(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으로 계약이 이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건설사업자에 계약내용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권도 부여했다.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태료(6천만원)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기계는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별 보증방식을 공사현장단위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하도급 5천만원, 3개월) 미만 공사는 현장별 일괄보증 예외다.

이밖에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하수급인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1년 이내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50% 가중 처벌하게 했으며, 소자본 신규창업 지원을 위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종전 대비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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