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자체감사서 적발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산농협의 한 직원이 버섯 수매대금 4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양군 정산농협 직원 A(35)씨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버섯 배지(종균) 등 관련 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충남본부 특별 감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 대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지난 5월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횡령과정에서 수매 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외부인 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인과의 공조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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