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올 1분기(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해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9만3천738대에 대해 48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만407건(2.2% 증가)에 21억원(4.5% 증가)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56억원(24만9천대), 충주시 70억4천만원(7만5천대), 제천시 44억원(4만8천대), 보은군 6억7천만원(6천200대), 옥천군 7억9천만원(9천대), 영동군 12억2천만원(1만5천대), 음성군 32억4천만원(3만4천대), 진천군 32억원(3만3천대), 괴산군 7억4천만원(6천800대), 단양군 10억9천만원(1만1천대) 등이다.

증평군은 6억2천만원(6천300대)으로 가장 적었다.

1분기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 1일까지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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