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2800→3300원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과 홍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3년 8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요금이 16.81%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률인 17.13.%보다 0.32%P 낮은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택시요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1.5km 2천800원에서 1.4km 3천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90m 100원에서 83m 100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심야 및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20% 할증과 25초당 100원의 시간요금(15km/h 주행 시)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인상된 요금은 오는 7월 1일 0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거리별 요금을 살펴보면 1회 평균 영업거리 인 3.16km의 경우 종전 4천640원에서 5천420원으로 16.81% 인상됐으며, 5km의 경우 6천680원에서 7천630원으로, 10km의 경우 1만2천240원에서 1만3천660원으로 인상돼 먼 거리를 갈수록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주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도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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