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거리요금 100m·105m 중 하나로 관철돼야”
市 “공동생활권 천안은 기존과 동일…업계 위축 우려”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뒀던 아산 택시요금 인상 요금체계가 답보 상황에 처해져 다시 협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시는 지난달 13일 충남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계획에 따른 시·군 통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법인·개인 택시 및 종사자들과 지난 10일까지 네 차례 협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 요금체계를 수립했다.

오세현 시장의 결제까지 마친 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2km) 현행 2천800원에서 500원 인상(3천300원), 천안아산역 경계 문제로 도입을 양보해왔던 천안시 진입 시계외 요금 부과, 거리요금 115m당 및 30초당 100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80여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아산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80여명의 개인택시 및 종사자(법인 포함)들은 택시요금 인상안 최종 결정을 처리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금일 오전 10시30분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아산시청을 찾아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아산시청 지하 중회의실에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수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택시종사자 A씨는 “그동안 협의는 110m당 및 30초당 100원으로 5m 줄여 협상해왔는데, (협상안) 무시하고 시가 마련한 인상안(거리요금 115m)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며
“눈뜨고 코 베일 뻔한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다른 종사자 B씨는 “충남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은 17% 인상이다. 그런데 타 시·군과 달리 아산은 거리요금 인상안이 0%"라며, “기존 27초당 100원에서 30초당으로 양보한데다, 그동안 천안아산역 등 경계 문제로 시계외 요금도 받지 않는 양보와 희생만 감수해왔다"고 항의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거리요금 100m 또는 105m 중 하나로 협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강행하더라도 수긍하지 않고 항의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그동안 네 차례 택시업계 대표성을 가진 지부장, 대표 등과 협의하면서 법인, 개인, 종사자 등 각자 입장차가 달라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도 고려했지만, 아산은 천안과 생활권인데 천안의 경우 거리요금이 기존과 동일(115m 당 100원)로 결정내렸다. 자칫 아산 인상은 비교 대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 위축으로 두 배 고통이 야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반영한 결정이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건은 차후 논의로 유보된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택시요금 인상안 요금체계는 다시 업계측과 협의를 거쳐 협상안을 만들고, 소비자정책심의위의 결정도 요구되는 등 시행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업계와 협상하고 요금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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