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 사육농가 주의 당부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10~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월 31일 공포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상향 변경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된다. 또 소독 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가 보호 강화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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