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조만간 회동…시기·적용대상 등 논의
첫 사례 충북연구원장·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유력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7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기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담당 부서가 검토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3개 기관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 중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도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는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도 청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정무부지사의 청문 대상 포함 여부다.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정무부지사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부적정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는 인천과 제주 2곳만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도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3월 김영주 도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후 이시종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의회와 인사청문회 도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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