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며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각 시·군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고 시설 환경이 좋은 대형유통매장에 고객을 빼앗겨 고사 상태에 놓여진 재래시장을 살리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재래시장이 해당 지역의 경제를 대변하고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곧 여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군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케이드가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돼 소방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소방 활동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구간은 수많은 소규모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1층은 물론 2·3층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많아 화재의 우려가 큰데다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높은 게 현 재래시장의 환경이다.

아무리 좋은 자재와 최신 설비를 사용해도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일반 상가에 비해 연기가 제대로 빠질 수 없어 질식 사고의 우려가 크다. 벌집처럼 연결된 재래시장 구조는 불이 나면 인근 점포로 금방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데도 구축물이라는 이유로 소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모든 건축물은 준공 때 소방검사인 ‘소방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방동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이나 자재, 화재 발생 때 진압에 필요한 시설들이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아케이드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아도 돼 소방당국이 아케이드에 대해 소방동의를 위한 점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안전조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게 전부라니 답답할 뿐이다.

아케이드가 소방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 건축물처럼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일이 터지고 나야 뒷수습에 나서는 고질적인 병폐를 너무도 많이 봐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구태를 답습하기 전에 아케이드 속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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