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18일부터 진천, 괴산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시행한다.

이번 영치는 각 군의 영치업무 담당자가 모여 타 지자체의 체납차량을 합동으로 영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18일 진천군, 19일 괴산군, 20일 음성군에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

영치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체납 차량은 영치와 함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체납의 경우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타 시·군 차량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를 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충북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한다.

군 담당자는 “이번 합동 영치는 여러 군의 체납차량 영치 담당자들이 모여 체납액 징수 정보를 교류해 영치에 나서고 있다”며 “권역별 영치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중 하나로 음성군은 이 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 전체 체납액(85억원)의 20%를 차지하는 6월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7억원으로, 3천559대가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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