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접견·교통권 보장’ 예규 제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검찰이 구속 피의자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면 시간·장소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밀 보장 의무와 변호인 접견 신청·확인서 수사기록 첨부도 명문화했다.

또 구금 중인 수용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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