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고교입학 특례 건의안’ 제출 예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추진한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명문고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 제도는 도가 교육청에 제시한 명문고 육성 방안 중 하나다.

도내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충북 지역 고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 법에는 이 같은 입학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81조 1항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와 도교육청은 1항의 예외 규정이 담긴 81조 9항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청주농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서둘러 건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의안을 확정해 제출하자는 입장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TF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26일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TF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구 등 건의안을 검토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TF를 가동했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가 도내 고교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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