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차분 63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경쟁력 강화자금(300억원)은 1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경영안전자금(280억원)은 5억원 한도로 2년 일시상환,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50억원)은 2억~5억원 이내에서 2년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2~2.35%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분야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7~21일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 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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