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브랜드 사용권 사용허가는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 증대 및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브랜드 사용권 부여를 위해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 산업화 상품 등이며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수박, 흑미수박, 쪽파, 딸기, 배, 꽈리고추 등은 신청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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