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효율적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체계 마련
김희영 의원 “전통식품 육성해 농수산물 부가가치 창출”
김미영 의원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해야 ”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의회 이상덕·김희영·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 했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수정가결로 효율적인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관리·운영자의 책무에 관한사항, 의류 수거함 설치와 관리운영 및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함으로 불성실한 관리운영을 사전 예방하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와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자 업무를 명시해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도 기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덕 의원은 “그동안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제각각 규격으로 무단설치 운영돼 주변이 무단투기, 쓰레기 혼입 등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이유를 말했다.

같은날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예로부터 전승돼 온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세부내용으로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 관한 사항 △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성장·발전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며,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말했다.

같은날 김미영 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 마련 규정이 지난 13일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관한사항 신설,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로 다자녀 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제각각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더욱 발굴해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정이유를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들은 오는 7월 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