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처리 대책 미해결 등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이 지난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46만9천553㎡를 대상으로 76.2%인 35만7천763㎡의 공원에는 도서관 등을, 23.8%인 11만7천400㎡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4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는 4시간에 걸쳐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했고, 두차례 표결 끝에 11대 7로 부결처리됐다.

부결 사유로 지난 4월 26일 요청한 △교통 처리 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 부족 △경관 개선 대책 미흡 등을 꼽았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공원시설 규모를 당초 17만2천438㎡에서 11만7천400㎡로 줄였고, 최고 아파트 층수를 29층에서 23층으로, 아파트 개발 규모도 2천730세대에서 1천490세대로 줄였지만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가 시비 수백억원에 달하는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점과 3년간 이 사업에 매달려온 민간사업자의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특히 이사업에 찬성해온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와 토지주들의 반발 등이 대전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도계위를 통과된 곳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실상 무산된 지구나 진행된 사업 지구는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매입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여 앞둔 현재 시가 추진하는 5개 공원 6개 지구 민간 특례사업 중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2곳만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월평공원지주협의회는 1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본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충남녹색연합에 적을 둔 A위원은 이해당사자가 된다”며 배제를 촉구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통과되면 대전시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부결 촉구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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