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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