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충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3건, 도지사 발의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이날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제5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안’, 심기보 의원(더불어민주당·충주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해 4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증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촉직 위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2018회계연도 충북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잔액 과다 발생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 외에 대상국가 다변화 등을 통해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동안 예산 전용 시 구체적인 소요경비 산출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변경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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