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등록된 차량 24만9천898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5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했거나 비과세 대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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