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원조례안 원안 가결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육미선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도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권리 보장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정보·교육 서비스 제공의 목적도 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장애 극복,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 충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해마다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충북도내 정신장애 추정환자는 16만68명이다.

이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 4만7천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 2만5천557명,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추정환자 2천690명이 생활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3천520명, 2014년 3천600명, 2017년 3천698명 등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해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등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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