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속보=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병무청이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 미뤄진 조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13일 해명했다. <12일자 8면>

본보는 지난 12일 해당 보호센터가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대처한 병무청의 행태를 보도했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센터의 위법성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강제로 특정 종교단체 행사에 매주 참석을 시켰으며, 휴가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분상의 문제로 집회에 참석해도 되냐고 항의하는 복무요원들에게 ‘니네가 가서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묵살하고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켰다고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본보 보도이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이날 병무청의 늑장 대처는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차원으로 즉시조사가 아니 정기 실태조사 형식을 취해 조사에 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지난달 13일 실명으로 센터와 관련된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병무청에 제보했고, 병무청은 같은달 23일 문제의 해당센터를 방문해 제보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에 나섰다”며 “이를 근거로 다음날 대전 중구청에 사회복무요원 3명 모두 재지정 처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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