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7~19일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의 상습·고질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인근 북부권역 3개 시·군(충주, 제천, 단양)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속에는 각 시·군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영치스마트폰을 활용,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기간 중 발견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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