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중소기업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 선 임금지급, 후 보조금 지원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가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5천만원(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올해 4월 이후 노인을 신규 고용 후 3개월을 유지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했으나, 1개월 고용 유지로 완화됐다. 또 퇴직(명퇴 포함), 해고 후 3개월 내 재취업자는 지원 제외였으나, 2개월 내 재취업자 지원 제외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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