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에 공문 전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폭염 특보 때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계별 폭염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각 학교에 전달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한다.

또 기상 상황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원)장이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휴업도 검토할 수 일다.

폭염 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과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교복 대신 간편 복장(생활복, 체육복) 착용 등의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학생 건강 파악과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 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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