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육거리시장의 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 B(79)씨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등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산악회 뒷풀이 모임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는 B씨를 붙잡고 술을 더 마시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칼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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