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과 농경지, 저수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급기야 난개발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효율적인지는 의문이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46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지난해 6월 2천799건까지 늘었다. 이에 따른 산림 훼손도 심각해 작년 한 해만도 축구장 3천300개 규모인 2천443만㎡의 숲이 태양광발전시설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7.5%인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태양광의 비중이 60%가 넘도록 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시설비 저리 융자 등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전량 매입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투자를 부추기는 개발업자들이 득세하면서 농촌지역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태양광발전사업은 2016년 175㎿, 2017년 253㎿, 2018년 36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규허가(발전용량 100∼3천㎾) 신청 건수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58건으로 3.5배나 늘었다.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일손부족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워진 농가들의 농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소득원으로 정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림 벌목으로 산사태를 유발하는가하면, 농지에 시설물들 들임으로써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기 조장으로 농촌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충북 영동군과 군의회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충돌 부분에서 비롯됐다. 영동군의회는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3천300㎡ 이하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반면에 영동군은 “환경 훼손과 집단민원,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대립은 양측 모두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할 때가 됐다. 지자체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해 농가도 소득을 얻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개발업자들의 장밋빛 설계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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