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25년 이상 운영 업소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을 위해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물림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지정하는 도 인증음식점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하고 아들과 며느리, 딸 등으로 음식 조리방법 등을 전수해 대물림을 성공한 음식점을 말한다.

대물림음식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 방문해 대물림 사실여부, 승계자의 취급음식 실현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정된 대물림음식업소는 41개소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흔치 않아 격년제로 지정하고 있으니 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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