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할 정부부처를 포함한 특별법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건교위를 통과했다. 모두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은 재경, 교육, 문화관광,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교,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49개 기관이다.

서울에 남게 되는 기관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그리고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정자치, 여성부 등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행정수도이전특위 간사간에 합의한 이런 내용은 양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절차를 밟았고, 건교위까지 통과됐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이 이같은 합의사항에 반발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으로써는 원래의 신행정수도안보다 크게 후퇴한 합의이기는 하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이 충청권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원안에 가까운 행정특별시를 추진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어정쩡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선회가 이뤄진 것은 정략적이라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19개의 정부부처와 그에 속한 산하기관 건물이 들어서고 소속공무원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충북지역에 얼마나 긍정적 실익이 있을 것인지 솔직히 회의감을 감추기 어렵다.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어떠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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