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물컵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약 14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역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조 전무는 한진칼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신사업 개발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샀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논란 직후 조 전 전무는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갑질에 대한 추가 폭로와 증언이 쏟아지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조양호 전 회장이 한시적 업무 배제에 이어 그룹 내 모든 경영 직무에서 조 전 전무를 사퇴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런 강수에도 여론이 회복되기는커녕, 한진 총수 일가의 탈세·갑질·비위 의혹으로 사태가 커졌다. 이에 한진 일가는 수사기관과 각종 정부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당시 조 전 전무가 이런 상황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났기 때문에 그의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었다.

조 전무 뿐 아니라 조현아 부사장의 복귀는 더욱 무리수다. 조 전 부사장은 국적기로 개인 물품을 밀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천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천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검찰은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처럼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대기업 총수 자녀라 할지라도 도의적인 사회적 공분은 물론이고 범법자가 자성의 시간도 없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한다면, 조현민 전무의 직급을 감안했을 때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부사장 이상으로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한진 삼남매의 내부적인 합치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복귀 시기와 직급, 부문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양호 회장 사후 한진그룹은 삼남매 간 상속·경영권 문제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조 전무가 경영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식의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진그룹에서는 조 전 전무의 복귀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지만 일반 국민은 법을 따지기 보다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도덕적 신뢰를 묻는 것이다. 당시 물컵 갑질로 사회적 비난을 이기지 못해 회사에서 나간 그가 1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귀한데는 형제들 간의 거래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미지나 정서, 주변의 시선이나 비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총수 자녀라는 특권만 누리는 모습이다. 경영복귀보다는 좀 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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