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주민과의 유연한 소통 강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은 내년 7월 1일 자동해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개발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극단적 오해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 주민과의 소통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 시장은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보고회를 주관하면서 “일부 주민은 시가 도시공원을 없애고 아파트 개발에만 집중한다는 극단적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부서에서 시민들이 현안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유연하게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공원 인근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구룡산을 모두 파헤쳐 50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일부를 시가 매입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평균 25층 아파트만 건설할 수 있다”며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비율은 20% 이하로 축소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공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훼손된 지역도 녹지로 조성해 녹지 비율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이 이날 보고회에서 주민과의 유연한 소통을 강조한 것도 구룡공원 등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한 헛소문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장은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은 최소화하고 보존은 최대화하면서 시민이 (민간개발) 도시공원을 잘 활용하도록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지난 6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5만㎡ 미만 도시공원을 직접 돌아봤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2천억원을 확보해 민간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도시공원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청주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지 20년 이상 된 일몰(자동해제) 대상 공원은 내년 7월부터 2027년 8월까지 68곳 1천115만7247㎡다.

내년 7월 1일 일몰 대상 공원은 38곳 613만3천773㎡이다.

시는 이 가운데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 등 8곳(256만5천162㎡)을 민간개발특례 방식의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5만㎡ 이상 면적의 공원은 전체 일몰 대상 68곳 가운데 26곳(612만3천542㎡)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5만㎡ 이상 18곳과 5만㎡ 미만 42곳(503만3천705㎡)은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한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2017년 폭우와 지난해 폭염 피해를 경험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폭염과 폭우 대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도 강조했다. 시는 최대 2천5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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