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 “사기분양·부실시공…준공 불허하라” 촉구
한토신, 15일까지 사용승인 못 받으면 계약 취소 약속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기한 20일까지…결정시기 촉각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가 사기분양과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충주시가 공동주택 단지 사용승인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공동주택 분양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일 충주시청 앞에서 준공 불허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한편, 담당 부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은 최초 2월 입주를 약속했다가 시공상의 문제로 이를 5월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토신은 5월 말 사용승인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 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취소해 주기로 약속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공동주택 분양 계약자들은 오는 15일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입한 집값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토신과 비대위가 시의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9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 170세대를 분양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달 24일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시는 소방점검 필증 등 누락된 필요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한토신은 지난달 30일 누락된 서류를 보완해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임시 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기한은 15일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면 된다.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공동주택단지는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어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고 분양 계약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사기분양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토신은 코아루 더테라스 분양 당시 전용면적 85㎡의 170세대를 분양하면서 7개 형태 테라스의 타입(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해 2억5천300만원에서 3억2천900만원에 분양했다.

시 관계자는 “20일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해도 그 전에 검토가 끝나면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여서 시는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반면 입주를 원하는 측도 있다”며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회사 측의)손해배상청구 우려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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