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음식점·제과점 포함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한 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휴게 음식점, 제과점까지 이를 확대했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등급을 평가해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해준다.

등급은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음’ 등으로 나뉜다.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군 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객석, 조리장, 식품취급 시설, 식재료,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 취득점수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 등급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된다.

매체를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위생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충북에는 총 77개 업소가 위생 등급을 지정받았다.

‘매우 우수’ 6곳, ‘우수’ 33곳, ‘좋음’ 38곳 등이다.

신범수 도 위생정책팀장은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와 해당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위생 등급제 상담과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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