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다짜고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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