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으로 선거전 개막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총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이다.

오는 12월 17일 선거일 전 120일로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각급 선과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동·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을 사직해한다.

특히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등이 금지된다.

선거일전 60일인 내년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20일전인 내년 3월 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실시되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개시일은 4월 2일(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며 21대 총선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총선이 끝났다고 후보자들이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를 해야 한다.

이어 6월 14일 이내(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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