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개회…15건 조례안 심의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지난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건의 조례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는 10~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겸하게 된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에 실시해 오다가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에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해져 행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총무위원회 소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 행정 조정 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당진시 장애인 지원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합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당진2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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