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들어 부쩍 각종 흉악범죄 또는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범죄 또는 사건·사고에서 눈에 띠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역주행 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의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포르테 여성 운전자 B씨 역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B씨는 6월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청첩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C씨가 충주시 문화동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관 2명과 정신병원 구급대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긴급 체포됐다.

이밖에 전국적으로도 지난 4월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참사를 필두로 경남 창원, 경북 칠곡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와 흉기로 이웃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5월에는 대구 한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치료해주던 교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신질환인자다.

우려되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충북도내 정신장애 추정환자는 16만68명이다. 또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 4만7천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 2만5천557명,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추정환자 2천690명이 생활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3천520명, 2014년 3천600명, 2017년 3천698명 등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특정한 대상이나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자신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위로부터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두려워 하고 있다. 언론도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며 이를 부추기를 면도 없지 않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정신질환이 범죄 원인이라는 식의 오해와 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기보다 이를 숨기고 숨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신질환에 누구든 걸릴 수도 있고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정신질환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진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제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라 문제를 다르게 보고 접근도 달리 해야 한다. 특히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시스템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하게 정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들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의회가 추진하는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범죄와 정신질환은 같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와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신질환을 보는 편견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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