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이유로 비공개·공개 문서 입맛대로 처리
원문정보공개율도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국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도교육청은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와 공개 문서 분류를 교육청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관행이 여전해 행정 개선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도교육청이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을 알리는 공문을 통해 교직원에게 알렸으나, 이 문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부 유출자 색출을 요하는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밝히는 비공개 문건인 시설방호계획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경우도 시설방호계획을 대외비나 비밀문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즉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내용은 내부 문건으로 취급을 하지만 그것을 대외비라 지정하지는 않는다”며 “시설방호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문건으로 분류할 뿐 대외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부분 공개한 ‘도청방지보강시설계획’도 마찬가지다. 도청방지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1급 보안시설로 규정한다.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도청방지시스템 설치 계획’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의거 비공개 문서로 분류했다.

서울시의 도청방지보강시설계획안에는 설치현황과 추진경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강사업 추진 시 착안사항, 시설보강 세부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이 계획안은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안상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설치현황에 장비명, 기능, 사진, 대다, 설치년도, 설치장소 등이 명시돼 있다.

계획안에는 장비명과 기능, 대수, 설치년도,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문구만으로도 도청방지보강시설계획의 취지를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실제 도교육청은 재정 공개나 각종 공고 등 공개 목적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비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공문 분류 기준을 각 부서별로 판단해 비공개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공문까지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원문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상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교육청, 124개 공공기관 등 모두 428곳이다. 도교육청은 행정문서 원문을 공개에도 인색했다.

행안부 정보공개 누리집을 살펴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16.7%로 전국 평균(22.5%)보다 매우 낮았다. 지난해 원문정보공개율도 25.1%로, 전국 평균(27.9%)에 미치지 못했다.

도교육청 내부적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문서 분류에 있어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안이 필요하다”며 “문서 등급별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세워 개선안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원문정보공개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교육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자체 개선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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