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위임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정례회 상정
10ha 미만 대상…건설 감리 등 사항도 강화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소규모 개간사업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또 건설 감리 등에 관한 사항도 강화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3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는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 권한의 변경, 근거 법 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했다.

충북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넘어간 위임 사무는 삭제했다.

10㏊ 미만의 소규모 개간 사업에 대한 환지 계획의 인가·고시 등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해 개간 업무 지침 폐지와 개간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충북지사는 시장·군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50㏊ 미만의 경지정리 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의 인가·고시 등의 업무만 맡는다. 주택 등에 관한 감독과 관리도 강화된다.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을 수정했다.

이 조항의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를 삭제했다.

근거 법령이 주택법 제24조에서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전력기술관리법 12조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이 승인한 주택건설 사업도 해당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정례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도는 앞서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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